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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사업도 호텔상장도 '패닉'..."비상경영체제 돌입"


입력 2018.02.13 18:06 수정 2018.02.13 19:03        김유연 기자

2년 6개월 실형…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도 해임될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뉴롯데'의 출발선에 선 롯데그룹이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심 집행유예 등을 기대했던 롯데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롯데호텔 상장을 통한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도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13일 오후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자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롯데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참담하다"면서 "사실 무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고 말했다.

이날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가 인정되면서 롯데그룹은 당장 '총수 부재' 상황에 따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경우 지난 1월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2인자'로 부상한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가 중심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총수인 신 회장의 유고로 잠실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권을 반납하게 됐고, 숙원 사업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덕적 해이'에 민감한 일본 기업 문화 특성상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선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결정자인 신 회장이 자릴 비운사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사업들이 주춤할 수 있다. 롯데는 그동안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러시아 등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한 해외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확대해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면서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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