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관세청 “롯데 면세점 취소 여부 검토”…K스포츠재단 지원 인정돼


입력 2018.02.13 17:56 수정 2018.02.13 17:56        스팟뉴스팀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으로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관세청은 13일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본 판결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특허에 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고 안 전 수석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 회장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주된 고려요소로 삼아 K스포츠재단 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