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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재판부 朴·崔 공모 인정, 박근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18.02.13 17:19 수정 2018.02.13 19:03        스팟뉴스팀

재판부, 최순실·박근혜 공모 상당부분 인정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朴선고 빠르면 3월말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를 받으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중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판결이 남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했다.

최씨의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면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조사한 뒤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결과도 관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 2심 재판부와 최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다. 최씨 혐의 18개 중 13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 재판부는 이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최씨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만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 사이에 부정안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것이다. 또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도 했다.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뿐만 아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을 간접사실로 증거능력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이다.

이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검토할 시간도 없이 강요에 의해 출연금을 냈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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