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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입력 2018.02.13 11:00 수정 2018.02.13 09:01        이정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잔금납부 전까지 전매가 금지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또 최근 전매 비율이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고자 마련한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일 경우도 잔금 납부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 금지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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