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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자친구, 일부 유죄 '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02.08 20:02 수정 2018.02.08 20:03        김명신 기자
법원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데일리안DB 법원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데일리안DB

법원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A씨의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김현중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일부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내용이 보도 되도록 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2014년 10월에 김현중의 아이를 4차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 중 A씨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4년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현중에게 폭행당해 유산 당했다'는 A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초범인 점, A씨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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