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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지방의회법 발의…"지방의회 법적위상 강화"


입력 2018.02.08 15:00 수정 2018.02.08 15:02        조현의 기자

지방의회법 제정안 대표발의

관련 법률 마련…연내 통과 목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독립된 법률이 없어 법적 지위가 미약하다"면서 "이번 법률안의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안은 Δ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Δ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Δ자치조직권 강화 Δ자치입법권 강화 Δ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Δ인사청문회 도입 Δ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0월 마련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경우 대표하는 인구가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한 해 다루는 예산 역시 약 30조원, 20조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법적 지위조차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향후 공청회를 공동개최해 지방의회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법안이 연내 가결될 수 있도록 공조할 방침이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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