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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스포츠용품 단속…27억원 어치 적발


입력 2018.02.08 09:44 수정 2018.02.08 09:44        부광우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특별단속 나서

올림픽 로고 도용 인형 등 16만점 적발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행한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에 적발된 올림픽 로고 도용 캐릭터 인형.ⓒ관세청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행한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에 적발된 올림픽 로고 도용 캐릭터 인형.ⓒ관세청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특수에 편승해 급증할 우려가 있는 스포츠용품과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해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불법 부정무역 물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달부터 5주 간 스포츠용품과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6만점, 시가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경에서의 불법수입과 유통을 근절해 평창 올림픽의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인기 캐릭터 인형 8016점과 위조 해외유명상표 운동화 2048점 등 상표권을 위반한 물품을 적발했다. 또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의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도 물품의 불법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수입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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