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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계엄군, 비무장상태 시민에 헬기 사격 확인


입력 2018.02.07 19:14 수정 2018.02.07 19:14        스팟뉴스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비무장상태의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비무장상태의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비무장상태의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빌딩은 5.18 당시 옛 전남도청 광장과 분수대 등에서 쫓겨온 시민들이 몸을 숨겼던 곳이다. 국과수는 이번 조사에서 외벽과 기둥, 천장 바닥 등에서 150개 탄흔을 발견했다.

특조위는 이에 앞서 약 5개월간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하고,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해왔다.

그 결과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당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헬기에서 광주시민에게 사격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특조위는 이와 관련 "5.18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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