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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바른정당, 통합 준비 끝냈다…국민의당 합당안 의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53일만 등


입력 2018.02.05 20:54 수정 2018.02.05 20:54        스팟뉴스팀

▲바른정당, 통합 준비 끝냈다…국민의당 합당안 의결

바른정당이 5일 국민의당과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의로운 나라, 따뜻한 공동체'가 합당의 정치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제 바른정당이란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질것이고 바른정당은 미래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낡고 부패한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한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합당 수임기관 설치의 건을 통과시켰다. 바른정당은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수임기구를 설치하고, 이 수임기구에서 국민의당과 합당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용 석방에, 민주·국민 "유전무죄" vs 한국·바른 "판결 존중"

여야는 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353일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와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평창 집단 노로바이러스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실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진행하는 민간 보안요원들 사이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추정되는 감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 방역 당국과 대회 조직위원회 및 강원도 지자체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관(평창 소재)에서 생활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요원 41명이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다. 식약처와 조직위는 호렙청소년수련원의 급식을 중단하고 지하수와 식재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로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지하수는 폐쇄하고 식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운영인력 숙소 18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파 ·폭설' 제주공항…17편 결항·235편 지연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상악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5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5분께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900편을 시작으로 총 17편이 기상 악화로 결항했다. 또 기체에 언 얼음 등을 제거하는 제빙 작업과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빙 작업 등으로총 235편이 지연 운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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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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