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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입력 2018.02.04 11:00 수정 2018.02.03 20:10        이소희 기자

역량·역할 강화 등 5개 분야 29개 과제 포함, 3565억원 투입

역량·역할 강화 등 5개 분야 29개 과제 포함, 3565억원 투입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여성 농업인 육성계획에는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복지·문화서비스 제고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다양한 농촌여성 주체 양성 등 5개 분야 2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에는 국비 및 지방비 3565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영주의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이 직접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했으며, 여성농업인단체에게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의무를 부여했다.

지자체 종합평가 지표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여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추진하고,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정책위원회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키로 했다.

역량 강화를 위해 농협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여성 임원 선출시 전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를 나눠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임원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전통식품 제조·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이 지원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 시 여성농업인 참여도를 평가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 농업인이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교육도우미’ 지원조건을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늘린다. 도우미 지원단가도 1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의 여성농업인을 위해 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 대행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협업해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영유아수 감소로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혼합반 운영 허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 추진을 위해 올해 건강검진 항목선정과 검진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2021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도 확대한다. 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검토 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 포함 여부를 평가해 여성농업인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농촌 재능나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여성 일대일 후견인제를 새로 도입해 선배 다문화여성 및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추진한다.

농촌공동체회사와 농촌축제 사업자 선정 때도 귀농여성․다문화여성 등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농촌 여성의 요구사항을 발굴, 대상별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5일 지자체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지자체 자체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지자체 계획은 2월 중 수립 완료될 계획이며, 농식품부 홈페이지 ‘여성농업인 광장’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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