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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안 당론 가닥…"헌법에 5·18·촛불혁명 명시"


입력 2018.02.02 01:09 수정 2018.02.02 14:16        조현의 기자

2일 권력구조 논의 후 최종 개헌안 도출키로

기본권·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의회주의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의회주의를 대폭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의회주의를 대폭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기본권과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자치분권과 의회주의를 대폭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권력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2일 다시 논의하고 최종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의총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헌법 조문 등을 포함해 현행 헌법의 130개 조항에 대해 검토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130개 조항 중 90여 개의 수정·신설 조항들을 놓고 심층 토론을 했고, 어느 정도 쟁점이 되는 12개의 논의 과제를 함께 토론했다"고 전했다.

헌법 전문에 5·18·촛불혁명…기본권·자치분권 등 강화

우선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을 새롭게 명시하기로 했다.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사회권을 강조할 때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유권과 관련해선 '사람'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등의 '국민'을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 발안권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권을 신설하되 그 범위는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도 현행 법률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제한을 없애 법률과 충돌하지 않으면 제정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한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고 세목 신설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 동일가치 동일임금 조항 신설, 공무원의 노동3권 등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번복 해프닝…2일 개헌안 도출키로

민주당은 이날 애초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발표했다가 4시간여 만에 이를 다시 정정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정정 브리핑을 냈다.

민주당은 2일 개헌 의총을 다시 열어 개헌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오는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치고 3월엔 개헌안 성안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개별 헌법 조항 개정에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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