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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축소…가상화폐 과세 기준 마련


입력 2018.01.31 11:32 수정 2018.01.31 11:32        부광우 기자

세무관서장 회의서 행정 운영방안 발표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에 집중 점검 예고

한승희 국세청장.ⓒ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국세청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을 수집할 방안을 찾아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에는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0여명 규모의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을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9%에 달했던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올해 4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권력자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적 악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과세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명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거래 내역 수집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찾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기업·사주 일가의 차명재산과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 행위는 국세청의 정밀 검증 대상으로 꼽혔다.

특히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세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불공정 하도급 갑질의 탈세도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자녀에 고액의 전세자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 사례를 포함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더 촘촘한 검증이 이뤄진다.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하거나 기지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변칙 자본거래도 더 치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거나 유예하고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을 총 급여 2013만원에서 더 인상하고 징수도 최대한 유예 해주는 안도 추진한다.

이날 한 청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법·규정·절차 등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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