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개월 간 민·관·경 합동으로 중국 범장망 5틀 강제 철거 완료
해수부, 2개월 간 민·관·경 합동으로 중국 범장망 5틀 강제 철거 완료
중국 어선이 몰래 설치한 이른바 ‘싹쓸이 그물’이 본격적으로 철거된다.
지난 2016년 말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중국 범장망 철거 합의에 따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불법 설치한 범장망이 처음으로 강제 철거됐다.
해양수산부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싹쓸이 그물)을 단속해 5틀을 강제 철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 간 불시 단속형태로 진행됐으며,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철거 단속작업에는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을 비롯해 어촌어항협회,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이 공동 참여했으며, 중국해경 북해분국에 통보 후 전용선박을 이용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구가 철거됐다.
범장망(싹쓸이 그물)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게 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범장망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이들은 조기·갈치 등이 이동하는 길목인 제주 주변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한 뒤, 배타적경제수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그물을 걷어 달아나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해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2016년 한·중 지도단속회의 및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범장망으로 인한 우리 측 피해를 설명하며 중국 정부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우리 수역에 불법 설치된 범장망을 우리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범장망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도 공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