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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결국 법정구속


입력 2018.01.30 19:02 수정 2018.01.30 19:10        스팟뉴스팀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 취한바 없어"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연합뉴스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의 강모씨.ⓒ연합뉴스

가수 故 신해철의 집도를 맡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병원장 강모(48)씨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수술한 후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강씨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준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하지만 강 씨는 이에 반해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라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한 차례 따르지 않고 예약된 진료 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고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해 천공을 입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해철은 같은 달 27일에 사망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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