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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검토 중, 조만간 발표”


입력 2018.01.25 14:15 수정 2018.01.26 07:42        이소희 기자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닌 것은 분명, 국제사례 보고 있다”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닌 것은 분명, 국제사례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여부에 관련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산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등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별 대안,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는 “합의된 개념 정립이나 정책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가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비이성적 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있어 투기 억제나 합리적 규제 측면에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라며 “관련 범죄에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그렇게 본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분산의 문제”라면서 “블록체인은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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