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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제왕 경영' 미스터피자 정우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입력 2018.01.23 20:30 수정 2018.01.23 20:32        스팟뉴스팀

갑질 논란 중 '보복 출점'은 무죄 판단…MP그룹에 벌금 1억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40억원에 넘는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모씨(정 전 회장의 동생)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기업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국을 상권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폐점한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가맹점을 개점한다"며 "오직 피자연합 매장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손해를 무릅쓰고 해당 지역에 직영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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