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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 김기춘·조윤선 유죄에 ‘결정타’


입력 2018.01.23 18:20 수정 2018.01.23 18:46        스팟뉴스팀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서 제출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와대 문건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채택된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것들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실수비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기는 하나 원본이 아닌 복제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원본이 기록물로 지정됐어도 그 효과는 원본에만 미치고 복제본이나 사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돼 청와대 문건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직접 "어떤 정권이 국정운영을 끝내자마자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거나 민사·형사 재판에 증거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돼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도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작년 9월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2013년 9월부터 좌 편향 작품이나 작가,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가 이뤄진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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