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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회장 불구속 기소, 매우 유감"


입력 2018.01.23 18:28 수정 2018.01.23 18:59        이홍석 기자

"충분한 소명에도 기소 강행...법정서 결백 입증할 것"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충분한 소명에도 기소 강행...법정서 결백 입증할 것"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효성은 23일 오후 '당사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와 함께 지인들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조 회장이 측근의 '유령 회사'에 120억원의 통행세를 안겨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당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로 100여억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왔으나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효성 측은 "알려진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0여개가 넘는 혐의로 친형인 조 회장을 고소·고발했으며 이로써 효성의 ‘형제의 난’이 불거졌다.

효성은 마지막으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향후 적극적인 법적 공방을 벌일 것임을 예고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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