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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8.01.23 17:07 수정 2018.01.23 17:08        최승근 기자
정우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표명하며 사과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정우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퇴를 표명하며 사과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또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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