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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바다거북 등 구조 필요할 때는 ‘122’로 신고해야”


입력 2018.01.24 06:00 수정 2018.01.24 06:02        이소희 기자

해수부, 340여개 기관에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포스터 배포

해수부, 340여개 기관에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포스터 배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과 포스터를 각각 5000부씩 제작해 일선 해경, 수협,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 34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서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래, 바다거북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먹이사슬 상위 포식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구조·신고 절차 안내에도 노력해왔다.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하면 하부 단계를 점하는 일부 종의 개체수가 급증 또는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먹이사슬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 ⓒ해수부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 ⓒ해수부

해수부는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호종 지정 생물과 부상동물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간한 책자에는 ▲해양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의 중요성 ▲특히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해양생물 ▲구조신고 및 치료절차 ▲‘착한선박’ 인증제도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해양생물에 관련 누리집(마린통, 바다생태정보나라)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8개소)의 연락처 등이 포함돼있다.

착한선박 인증제는 교수·연구원·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양동물보호위원회가 수여하는 인증으로, 부상당한 고래와 바다거북 등을 구조·신고한 어업인의 선박에 부여한다. 현재까지 상괭이 구조 선박 등 총 4척에 착한선박 인증을 부여했다.

포스터에는 ‘우리바다 해양동물 SOS’라는 제목으로,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발견 시 해양긴급구조신고번호 122번으로 정확한 발견위치와 동물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고래류의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좌초(부상․탈진), 어구에 의해 혼획된 경우 등과 사체의 처리방법(연구목적 사용, 폐기 등) 확인을 위해 죽어있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가까운 구조·치료기관에서 즉시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해양동물 구조·신고 포스터 ⓒ해수부 해양동물 구조·신고 포스터 ⓒ해수부

현재 해수부는 부상으로 위험에 처한 해양포유류(고래, 물범·물개 등), 바다거북류 등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치료하기 위해 전국 8곳에 위치한 아쿠아리움을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대공원, 울산고래생태체험관, 부산SEALIFE아쿠아리움, 국립해양박물관,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마린파크 등이 지정돼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현장에서의 작은 관심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우리바다의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에 처한 해양동물 구조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북과 포스터는 해수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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