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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현중 전 여친에 징역 1년 4월 구형


입력 2018.01.23 11:55 수정 2018.01.23 11:55        이한철 기자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임신과 관련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 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폭행 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특히 검찰은 A씨가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폭행 유산 등을 이유로 김현중을 고소한 바 있으며, 김현중은 A씨가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며 맞고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8일로 정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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