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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초읽기'…취급업소 거래은행과 동일 계좌 보유자만 거래 가능


입력 2018.01.23 11:46 수정 2018.01.26 07:43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23일 가상통화 투기근절 위한 특별대책 일환으로 '거래 실명제' 발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개요 ⓒ금융위원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개요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개설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가상화폐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 정착을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계좌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시스템을 구축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곳이다. 은행권은 은행과 개별 거래소 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뒤 기존 가상화폐 서비스를 대체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 중인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출금 외에 추가 입금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오는 30일 서비스 개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자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계좌개설 할 필요는 없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상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주의 정보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 한해 시스템 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입금이 제한된다.

또한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실명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별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에 나설 수 있다. 당국은 은행이 효과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책임 하에 계약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체결대상을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는 개별 은행 별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인 만큼 은행들이 어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실명제 전환을 통해 향후 계좌 개설 시 가상화폐 거래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혀지는 만큼 은행들의 철저히 본인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계좌 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상시 점검팀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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