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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조합, 정부 압력에 소송으로 '맞대응'


입력 2018.01.23 11:54 수정 2018.01.23 12:27        권이상 기자

잠실주공5단지, 은마, 반포3주구 등 조합 공동 소송 검토 중

개인 재사권 침해, 형평성 문제, 미실현 이익 과세 등은 모두 위헌소지 커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들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전경. ⓒ데일리안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들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은 잠실주공5단지 전경. ⓒ데일리안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자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송으로 맞대응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개인별 차이와 매수 시점이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15개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환수제 부담금이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단지는 분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들이 소송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은 당초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독자적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했지만, 최근 다른 재건축 조합과 연합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과도한 개인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며 “타 단지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어 곧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인본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인본에 따르면 현재 소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지는 강남구 대치, 서초구 반포, 송파구 잠실 등 4~5곳이다. 대부분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단지들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과 강북권, 수도권 재건축 조합 상당수 역시 공동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김종규 인본 대표 변호사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평등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초과이익환수금)는 위헌소지가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해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강남은 물론 강북권, 강서권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조합들 대의원과 협의 후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이번 부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개인별로 입주권 매입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환수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수시점이 늦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조합원도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원주민과 중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한 매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주호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초과이익환수제 자체는 징벌적인 요소가 강한 규제로 재건축에 투기수요 진입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가 발생해 형평성이 어긋나게 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이전 헌법 불일치된 과거 토지이익환수제 사례를 현 부동산 시장에 대입하다보니 오류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무작정 수학공식을 대입하듯 시장에 규제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반발이 적도록 정교하고 장기적인 선순환 규제를 내놓아 시장을 서서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인본이 초과이익환수제 공동소송인단 모집 안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무법인 인본 홈페이지 법무법인 인본이 초과이익환수제 공동소송인단 모집 안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무법인 인본 홈페이지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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