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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4사 1노조' 프레임에 '자승자박'


입력 2018.01.23 11:32 수정 2018.01.23 15:13        박영국 기자

분할 3사, 잠정합의안 가결시키고도 타결금 못 받아

가결 조합원 반발 우려로 2차 잠정합의안 도출도 난항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들이 지난해 5월 1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단체교섭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 대표들이 지난해 5월 10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단체교섭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분할 3사, 잠정합의안 가결시키고도 타결금 못 받아
가결 조합원 반발 우려로 2차 잠정합의안 도출도 난항


현대중공업의 2016년 및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미궁에 빠졌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의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가 각 분할회사별로 엇갈린 가운데 노조의 ‘4사 1노조’ 프레임에 갇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실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개 분할회사 중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현대로보틱스는 가결됐지만 현대중공업은 부결됐다.

가결 3사 조합원들은 빨리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치르고 타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4사 1노조’ 원칙을 내세운 노조는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마무리될때까지 가결 3사도 대기해야 한다며 조인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된 이후에야 4사가 동시에 조인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사는 부결 이후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조측은 지난 15일 사측에 추가 교섭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1차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킨 3사 때문이다. 재협상에서 기존안보다 진일보된 안이 나올 경우 가결 3사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노조 집행부로서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기존보다 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2차 안을 내놓아야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차 잠정합의안 부결로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이 추가된 2차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끝에 지난해 임단협 타결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로서는 어려운 회사 상황은 둘째치고라도 가결 3사 조합원들 때문에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노조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4사 1노조’ 프레임에 갇혀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가 됐다. 4사 1노조를 포기하고 가결 3사 먼저 조인식을 진행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기존 잠정합의안에 동의해줄 것을 설득하지 않는 한 꼬인 문제를 풀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측에 부결된 현대중공업과 가결 3사 문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봐야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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