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종합]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입력 2018.01.23 11:23 수정 2018.01.23 12:28        스팟뉴스팀

고법,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안DB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데일리안DB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DB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데일리안DB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의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