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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천 만원·5회 이상 거래 시 가상화폐 '의심거래' 대상…은행권 책임 강화


입력 2018.01.23 11:11 수정 2018.01.26 07:43        배근미 기자

금융위, 23일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권 책임 및 역할 명시…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

자금세탁방지제도下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제도下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금융위원회

앞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액 거래에 나서거나 하루 5회 이상 거래에 나서는 경우 의심거래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금융권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거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에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업무 수행 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권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이행이 요구된다. 은행들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거래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전자상거래업이나 통신판매업 등 특정업종을 영위하거나 단시간 내 다수의 거래자와 금융거래에 나서는 비정상적 거래행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거래상대방이 실제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로 식별된 경우에는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거래소가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 등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은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서비스 내용, 실묭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계획, 이용자 신원사항 확인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화폐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적극 보고하도록 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에 나서거나 하루 1000만원(7일 2000만원) 또는 하루 5회(7일 7회)에 걸쳐 거액 혹은 단타적 가상화폐 거래에 나서는 경우 은행권의 '의심거래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에 나서는 경우 역시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완규 FIU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몇 가지 거래 행태를 분석한 결과 입금 또는 출금 부문에서 500만원 이상 되는 거래가 전체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래서 20% 정도는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이같은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FIU에 금융거래를 보고할 경우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등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와 관련해 의심거래보고 수준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나선다. 이에따라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 수위를 높이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의결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의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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