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2명 선정
기소 후 선임계 들어오지 않아 직권 선정한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선 변호인 2명이 선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기까지 기다려왔지만, 기소된 이후 내내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직권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만큼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번 달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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