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부터 4년여 동안 피해자 220차례 속여
법원이 지인에게서 1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50대 사기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B씨로부터 총 15억1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4년여 동안 220여차례나 피해자를 속였다. 지난해 6월에는 다른 지인을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돈을 받아 가로챘고,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