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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 재점화…유통업계 “근거도, 기준도 어불성설”


입력 2018.01.22 15:21 수정 2018.01.22 15:37        최승근 기자

진행 중인 대형마트‧백화점 의무휴업도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낮아

소비자 편익 무시…“복합쇼핑몰, 단순 쇼핑보다 먹거리나 체험시설 이용률 높아”

수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데일리안  수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데일리안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비판받고 있는 마당에 이를 근거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월 2회 지정 등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중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근거도, 기준도 모호하다”며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해 의무휴업을 적용할 당시 강조했던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실패한 마당에 같은 근거를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도심이나 대형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주로 외곽에 들어선 데다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관련법에 복합쇼핑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업종에 대한 정의만 세워져 있을 뿐 면적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 적용 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적용 이후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 전날 대형마트로 몰렸고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오히려 백화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골목상권의 매출을 더 하락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4년간 집계된 신한은행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의무 휴업일 시행 초기에는 전통시장 및 개인 슈퍼마켓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감소하다 결국은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반면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로 대형 유통업체의 추가 출점은 뚝 끊겼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백화점 3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점 계획이 없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해 사업 24년 만에 처음으로 점포 수가 줄었고, 홈플러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점 계획이 없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운영 점포는 의무휴업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을 찾는 고객들 중 가족단위 고객이 가장 많다”며 “이들은 단순 쇼핑 보다는 먹거리와 체험 시설 이용률이 높은데 의무휴업 당일 영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을 찾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을 맞추기 위해 내놓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 차라리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규제에만 나서는 것은 유통산업 전체에 대한 경쟁력 저하는 물론 소비자 편익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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