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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여학생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20대에 중형


입력 2018.01.21 16:01 수정 2018.01.21 16:01        스팟뉴스팀

“성매매 목적 약취·강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법원이 10대 여학생을 유인해 마구 때리고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23)에게 징역 8년, 오 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약취·강요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4월 친구 오 씨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 매수를 빌미로 피해자 A양(17)을 만났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A양을 사정없이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뺏은 후 “말을 듣지 않거나 도망가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한 이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물색한 후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게 하고 대금을 가로챘다.

A양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마침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최 씨를 검거한 뒤 오 씨와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최 씨에게 특수강도, 강간, 유사 성행위, 강요행위, 성매매 약취, 무면허 운전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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