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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 52.9%…전년비 8.8%↑


입력 2018.01.21 15:23 수정 2018.01.21 15:25        스팟뉴스팀

산재 입증 부담 완화 효과…재해조사 및 판정과정 모니터링

지난해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가량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뇌심혈관계는 10.6%p 오른 32.6%, 정신질병은 14.5%p 오른 55.9%, 근골격계 질환은 7.5%p 오른 61.5% 직업성압은 2.6%p 오른 61.4%를 기록했다.

이처럼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상승한 것은 근로자 스스로 산재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1주일 60시간 이상 초과 근로,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시 이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휴일근무 등 피로를 가중시키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했을 경우 업무상 질병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재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산재 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자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입증하게 된다. 과로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자살 포함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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