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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풀려 보험금 받게 해준 의사 벌금…“환자유치하려 했다”


입력 2018.01.21 14:54 수정 2018.01.21 14:55        스팟뉴스팀

환자들에게 부풀린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의사에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환자들에게 부풀린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많은 금액이 기재된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병원비 중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속이고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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