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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


입력 2018.01.21 14:02 수정 2018.01.21 14:04        스팟뉴스팀

“엄격한 규제로 피해 방지 하는 공익상의 필요있어”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인형뽑기 사업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시행규칙 개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기구 지정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이전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인형뽑기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6년 12월 말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에서 인형뽑기를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자들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이미 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온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형뽑기로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해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됐다"면서 "규제를 엄격히 해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약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게임제공업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업자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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