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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하 시 주파수 가격 할인” 손 내민 정부, 통신업계는?


입력 2018.01.21 12:00 수정 2018.01.21 22:12        이호연 기자

주파수 재할당과 전파사용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실제 인하 효과 크지 않아...법적 의의”

정부가 요금 감면시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내용을 전파법 시행령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새해에도 계속 될 통신비 인하 논의에 대한 이통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당근책이다.

통신 업계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번 조치는 5세대(5G) 신규 주파수 할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파사용료 감면 부분 또한 그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수 감소에 대한 기획재정부를 설득시키는 난관도 남아있다.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방향 표지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과기정통부' 방향 표지판.ⓒ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초점 포인트 3가지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를 염두에 두고 개선한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와 제89조, 그리고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 7조와 8조)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 18조와 제89조는 통신사가 요금을 감면하면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각각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과 ‘요금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함’이다. 특히 주파수 재할당시 그동안의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의 경우 ‘통신비 인하’ 부문을 전파사용료 감면 계수로 추가했다. 현행법상 전파사용료 감면 계수는 무선 기지국 설치 등 최대 3개가 있다. 계수 하나당 이를 충족하면 전파사용료를 최대 10%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적정 수준으로 통신비까지 인하하면 총합 최대 40%의 전파사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 관련 고시는 통신비 인하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주파수 할당시 각 사업자의 초기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시켰다. 종전에는 4분의 1을 미리 완납해야 했지만 수정된 고시안에서는 할당 기간내로 균등 납부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각 항목의 세부사항은 최대한 빨리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통신비 인하와 주파수 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를 연계한 부분은 설계가 복잡해 1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과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는 물론 당사자들도 여러곳이고 재정당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다”며 “세부 사항을 이번 달 안까지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지금으로선 최대한 빨리 도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 연합뉴스 통신3사 로고가 보이는 한 판매점.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의 ‘시그널', 실제 영향력은?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는 통신사업자의 요금인하를 법제화 한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요금인하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실제 요금인하에 따른 통신비 인하 인센티브의 수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이르다는 평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정한 부분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할당 부분은 법률 개정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할당대가쪽부터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즉,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통신3사는 5G 조기 상용화 관련, 5G 구축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재할당대가 부분 혜택도 바로 받기는 어려워보인다. 주파수를 한 번 할당받으면 1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최소 5년 내로 할당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가 나오는 이통사 역시 현재로선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주파수 경매 설계 방식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 자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측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파사용료 감면 최대 액수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표면상보다 실제 영향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5G주파수 경매를 겨냥해 주파수 산식이 결정된 것이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기존까지는 통신비 인하의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인센티브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인하 관철 의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정부 정책에 부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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