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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인하시 전파사용료 감면”...전파법 시행령 등 제도 개선


입력 2018.01.21 12:00 수정 2018.01.21 22:14        이호연 기자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초기 할당 대가 납부 부담 완화...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당근책으로 ‘전파사용료 감면’ 법제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파수 재할당시에도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전파법 시행령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방안으로 ▲5G시대에 대비해 초공대역, 초광대역의 특성을 살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개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 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잇는 근거 마련 등이다.

과천 정부 청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과천 정부 청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지판.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 “새로운 특성의 주파수 등장해도 할당대가 산정가능”
과기정통부는 초고대역, 초광대역의 특징을 갖는 5G 주파수 성질과 대역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게 했다.

세부적으로 현재 산식을 3GHz 이상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대역폭 조정계수 및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다. 현재 산식 외에도 MHz 당 단가 산정도 가능하게 신규산식을 추가하는 등 전파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 ‘예산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실제 매출액을 기준하는 부과하는 납부금+매출액 외에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인 ‘매출액 외에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납부금’을 제외했다.

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할당으로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주파수 대역과 기술적 특성이 과거와 현저히 다른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를 ‘단위 대역폭당 단가 X 주파수 이용기간 X 대역폭’으로 간결화했다.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 초기 납부 부담도 줄였다. 전파법 고시안 제7조와 제8조도 개정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납입해야 하는 부분을, 주파수 이용 기간 내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KT 엔지니어들이 강원도 평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5G 장비 설치와 테스트를 하고 있다.ⓒ KT KT 엔지니어들이 강원도 평창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에서 5G 장비 설치와 테스트를 하고 있다.ⓒ KT

◆ 통신비 인하 인센티브 제공
과기정통부는 각 사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시 전파 관련 비용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제18조 ‘재할당 대가 산정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잇도록 함’과 제 89조 ‘요금감면 등을 고려해 전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조항이 해당된다.

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도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 지침을 변경하는 고시안도 포함시켰다. 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부과할 서비스별 요금 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재할당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주파수의 이용기간 동안의 요금수준도 함께 기술하는 방식 등이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 용도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 및 고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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