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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로여관 화재 사건 수사 박차


입력 2018.01.20 15:51 수정 2018.01.20 15:52        스팟뉴스팀

"내가 불 질렀다" 자수…구속영장 신청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여관 방화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여관 방화사건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종로여관 화재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20일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여관 화재 사건의 자수한 피의자 유 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관 주인 조사 및 화재현장감식을 진행하는 등 사건의 경위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유 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해당 여관을 찾아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를 불러달라"고 말하며 여관에 투숙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여관 출입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혜화경찰서와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불은 2층 여관건물 1층에서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건물 안에 있던 10명 중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직후 여관 주인의 신고와 함께 "내가 불을 질렀다"는 유 씨의 신고가 함께 접수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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