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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가상화폐 명암] 정부는 헤매도…시중은행은 실명제 준비 착착


입력 2018.01.22 06:00 수정 2018.01.22 20:53        이나영 기자

잠정 중단서 도입키로 입장 선회…오는 30일경 도입 예정

당국 가이드라인 따라 도입 시기 등 세부 내용 결정 방침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혼란을 겪었던 은행권이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혼란을 겪었던 은행권이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규제 대책으로 혼란을 겪었던 은행권이 오는 30일쯤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 시기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신한·NH농협·IBK기업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 말을 목표로 가상계좌 실명제 관련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만 해도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잠정 중단했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며 특별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고 금융당국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도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실명확인 가상계좌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행들도 예정대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관련 계약을 맺고 가상화폐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들은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고 도입 시기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이달 중을 목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세부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6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좌 개설 등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고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은행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상화폐 거래자를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벌집계좌를 조치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6개 시중은행의 특별검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낸 데 따른 것으로,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나 임원 명의를 금융기관끼리 공유해 선조치하겠다는 뜻을 풀이된다.

여기에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중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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