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윤옥, '특활비 명품 구입' 박홍근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8.01.19 15:25 수정 2018.01.19 15:48        황정민 기자

오후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김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미화로 환전해 명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주장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5시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박 의원의 발언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오늘 오후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중에서 3천만~4천만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황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