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법원 다른 사건 피고인에게 청탁성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 박창제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A씨와 뇌물공여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 7월 3일 사법연수원 동기에게서 B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청주지법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B씨에게서 재판받는 사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원 상당의 술을 얻어먹는 등 그해 11월 18일까지 9차례에 걸쳐 6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B씨도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과 안주 등을 얻어먹었지만 B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을 몰랐고, 사건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을 했더니 A씨가 자신이 청주지법 판사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만나 사건 내용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B씨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과 벌금을 받자 접대비를 돌려받기 위해 A씨를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