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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주노, 실형 면해…공소사실 모두 유죄


입력 2018.01.18 18:00 수정 2018.01.18 18:00        이한철 기자
가수 이주노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 연합뉴스 가수 이주노가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 연합뉴스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주노의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우려했던 실형은 피했지만, 유죄를 선고받아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이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그리고 지난 2016년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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