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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조세법 위반한 전 속초수협장 실형


입력 2018.01.18 17:23 수정 2018.01.18 17:25        스팟뉴스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고제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속초수협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과 조세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냉동창고 구매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과 수산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원에게 탈퇴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노조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으며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는 “당시 속초수협은 냉동창고를 구매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매입추진위를 구성한 뒤 감정평가 등을 통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창고를 매입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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