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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교수 "가상화폐 폐쇄 효과 매우 제한적…거래소 망명 일어날 것"


입력 2018.01.18 15:32 수정 2018.01.19 11:32        배근미 기자

18일 가상화폐 열풍 대응방안 토론회서 '거래소 폐쇄' 효과 미미 전망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강경 조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히려 해외로의 거래소 망명을 통해 외화 유출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거래소 폐쇄의 경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무부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상태"라며 "이는 현재까지 거래소 폐쇄가 위법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이같은 거래소 폐쇄 효과에 대해 "매우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국내 거래소 폐쇄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 망명에 나서 오히려 거래에 따른 세금에 따른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ICO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ICO 금지는 한국 청년들의 창업자금 마련 통로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이 중소기업벤처부에 백서를 들고 찾아간다 한들 수백억원의 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ICO를 통해 수 백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는 하되 금지나 폐쇄 같은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적격업체 지정, 거래소 등록, 실명제 도입, 보안감사와 같은 제도 확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 열풍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력과 더불어 거래소 정책은 일본과 같은 등록제로, ICO정책은 미국과 같이 증권으로 간주하는 한편 점진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구분하려 하지 마라"며 "대신 블록체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R&D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융으로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할 경우 진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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