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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사망·상해 발생 시 형사 처분 근거 마련


입력 2018.01.18 11:46 수정 2018.01.18 11:46        이선민 기자

맹견 5종 추가…유치원·어린이집 출입 금지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입마개 의무화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맹견 5종 추가…유치원·어린이집 출입 금지
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입마개 의무화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40cm이상인 관리대상견은 입마개가 의무화되고, 모든 반려견의 목줄은 2m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려견은 위험도에 따라 3종(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분류되고, 안전관리 의무도 차등화된다. 현행 맹견 범위는 도사견,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었으나 앞으로는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이 추가된다.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 가능하다.

아울러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따로 마련될 계획이다.

안전관리 위무 위반자는 기존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50만 원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대상견 목줄·입마개 미착용,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자는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이상 50만원으로 과태료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 10만원 이었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 상해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하고,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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