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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폭행치사…30대 엄마 구속


입력 2018.01.17 18:16 수정 2018.01.17 18:22        스팟뉴스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수차례 폭행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집 베란다에 2주일간 방치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지난 2016년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낳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일 오전 침대에서 떨어진 아들이 울자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15분 동안 때렸다. 울음을 그치지 않아 침대에 누워있던 아들의 머리를 벽에 2차례 부딪히게 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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