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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관리체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


입력 2018.01.17 11:00 수정 2018.01.17 10:23        박민 기자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이를 통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또한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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