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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반대파, 통합 저지 출구전략은?


입력 2018.01.17 05:59 수정 2018.01.17 16:57        이동우 기자

선관위에 가처분신청 결정…신당창당 결의대회 개최

12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논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2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논의를 위해 열린 국민의당 당무위원회에서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17일 통합저지를 위한 반격에 나선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에서 개혁신당 창당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이르면 오늘 중 전당대회 가처분 신청을 추진한다.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합저지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전당대회의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대항하는 한편, 신당창당에 속도를 더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전당대회 당헌개정은 위법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최경환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용주, 조배숙 의원 등 법조계 의원들과 변호사들이 정당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17일 전체회의에서 가처분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합파의 당무위 결정 사항 중 '전당대회 분산개최'와 '대표당원 자격요건'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통합파는 지난 15일 전대 개최 장소를 총 23곳에서 열기로 했고,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는 "전당대회를 23곳에서 분산개최하면 안건표결에 선행돼야 할 찬반토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토론도 없는 거수기 전당대회를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표당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당비 납부가 대표당원의 자격요건이 아니다. 대표당원으로 선출된 후 당비 미납을 이유로 박탈시키는 건 당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당규1호 '당원규정'의 제4조에 따르면 당비 미납부 권리제한은 피선거권 및 당원소환권 제한에 한정하고 있다. 대표당원 자격 혹은 전당대회 투표권 박탈은 소급입법으로 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르면 이날 중 법률 검토를 끝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통해 전당대회의 위법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신당창당은 재창당 수준의 리모델링"

반대파는 또 신당창당을 통해 통합파와 바른정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그동안 논의에 머물렀던 수준을 벗어나 결의를 다지고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대파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 명칭도 개혁신당 창당 결의대회로 변경했다. 창당 시기도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조배숙 의원이 운동본부 대표로서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을 수락했고, 김경진 의원이 창당준비 기획단장으로 실무진과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당창당 추진은 통합파와 바른정당에 유효한 타격을 줄 것으로 반대파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전날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예고 없이 탈당하면서 통합신당이 '뺄셈통합'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경환 의원은 "투트랙 전략으로 전당대회를 저지하고 설사 저지 하더라도 국민의당은 재창당 수준의 리모델링 해야한다"면서 "전당대회 저지가 안 될 경우 실무진과 치밀하게 모든 것을 연구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합파, 반대파 반박의 재반박

반면 통합파는 반대파가 제시하는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있어 전당대회 전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데일리안과 서면 인터뷰에서 당비미납 대표당 자격 박탈과 관련해 "당비 납부라는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시 선출직 대표당원의 피선거권은 제한이 된다"며 "이 같은 당헌당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당규를 정비한 것일 뿐, 소급 적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전당대회 당헌 개정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당헌을 개정한 바가 없고, 당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제12조 제4항 제3호를 보면, 대표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한 자로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비 미납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당원의 직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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