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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잠재우기 나라마다 '극과 극'


입력 2018.01.14 12:00 수정 2018.01.15 15:38        이미경 기자

일본 비롯 미국, 유럽, 자율규제로 육성 및 규제 균형에 방점

일본 비롯 미국, 유럽, 자율규제로 육성 및 규제 균형에 방점


전세계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들간의 규제방식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주도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대응방식에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부는 투기시장으로 급격하게 변모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거래소 폐쇄 조치 검토'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하며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 반대'라는 15만명의 국민청원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고강도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계좌를 잇따라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공식화하는 등 투자과열을 방지하는 차원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고강도 규제 방식으로 대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주요국들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의 '일본 가상통화(가상화폐) 규제 동향'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대비되는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소개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최근 일본에서도 가상화폐의 취급업체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으로 배경으로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가상화폐 가격은 2016년말 1비트코인당 968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본에서는 상품을 구입할때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엔화와 비트코인간 거래는 전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할정도로 높은 수준에 속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불특징인에게 대금지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엔·달러 등과 상호교환, 전자적 기록으로 이체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화폐시장의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청 사전심사와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본금이나 순자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 거래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토록 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은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토록 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면 자진 신고토록 요구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회계기준 초안을 작년말에 공개했는데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토록하는 한편 거래가 활발한 비트코인 등은 시가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화폐는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격변동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 규제 도입 예정, 시세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을 지켜보면서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외에 주요국들의 가상통화 규제는 대체로 자율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국가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 영국, 독일, 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 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 싱가폴) 등으로 가상화폐시장의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요국가들의 규제방식이 안정적인 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러한 방식의 규제노력이 공적 보증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금 포착이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신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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