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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도피' 용인 일가족 살해범,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1.13 14:04 수정 2018.01.13 14:04        스팟뉴스팀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김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3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가 도피 80일 만에 강제송환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점에 미뤄볼 때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후 조사에서 김씨가 태블릿 PC로 범행 방법을 검색한 정황과 아내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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