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보험 TM 가입 권유 전 상품 안내자료 제공된다


입력 2018.01.14 12:00 수정 2018.01.14 07:00        부광우 기자

금감원, TM 채널 불합리 관행 개선 추진

TM 설계사의 과장된 보장 안내 제한 등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 상품 안내자료가 미리 제공될 전망이다. 또 TM 설계사의 과장된 보장 안내가 제한되고, 상품 내용 이해 여부에 관한 확인 방식도 개선된다.ⓒ게티이미지뱅크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 상품 안내자료가 미리 제공될 전망이다. 또 TM 설계사의 과장된 보장 안내가 제한되고, 상품 내용 이해 여부에 관한 확인 방식도 개선된다.ⓒ게티이미지뱅크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 가입 권유 전 상품 안내자료가 미리 제공될 전망이다. 또 TM 설계사의 과장된 보장 안내가 제한되고, 상품 내용 이해 여부에 관한 확인 방식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M 채널에 대한 불합리 관행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TM 채널은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016년 기준 300여만건의 보험이 전화로 가입되는 등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전화로만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판매자와 소비자 간 보험 상품 관련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우선 변액·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한 상품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권유 전에 보험 안내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TM 설계사는 전화로 보험 상품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이 체결되면 상품설명서를 제공해 왔다.

또 TM 모집 시 소비자가 높은 보장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TM 설계사의 과도한 보장안내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설명 시 음성의 강도와 속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해 불완전판매 예방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상품내용의 이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방식이 일괄 질문방식에서 개별 질문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금감원은 고령 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청약 후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고령자가 보험 안내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전 큰 글자와 도화 등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송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자 계약에 대한 통화 품질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매월 TM으로 판매된 보험계약의 20% 이상을 대상으로 녹취내용을 확인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고령자가 비대면 거래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해 모니터링 대상 계약 중 30% 이상을 고령자 보험계약에 배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사가 임의로 작성·운용해오던 TM 설계사 보험 상품 설명대본에 대한 업계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신규 TM 설계사를 위한 연수과정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이 같은 개선안들을 시행하기 위해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규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듣기만 하는 방식의 TM 채널의 판매방식을 보면서 듣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며 "또 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이 신장되고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 등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