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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산동결 조치


입력 2018.01.12 18:40 수정 2018.01.12 18:42        스팟뉴스팀

공판 진행중 부동산 매매·증여·유동자산 처분 불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공판 진행중 부동산 매매·증여·유동자산 처분 불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재산동결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명령이 12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조치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정치공작 활동비에 65억원의 국고를 쓴 혐의를 받는 원 전 국정원장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 4일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 전 원장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부동산 매매·증여, 유동자산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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